회생계획안 심리기일,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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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를 거치기 위한 기일을 소집합니다. 이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가부를 결정짓는 절차적 핵심 단계로,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조사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외에도, 그 이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이 마련됩니다. 이 특별조사기일은 통상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기일과 병합하여 진행되므로, 해당 기일 하나에 여러 절차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에게 집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각 조별로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참석이 부동의로 처리되면 가결 요건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검토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석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제3자도 가능하며, 어느 경우든 위임장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동의·부동의의 의사를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변제 조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일 전에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출석 여부와 의사 표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인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