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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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내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와 비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인에 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문건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뒤 담당 재판부에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열람·복사 대상 문건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문건의 명칭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해당 문건에 대한 열람·복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열람 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반면 사건이 종국된 이후이거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열람 수수료로 500원이 부과됩니다. 기록을 복사할 때에는 장당 5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시점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록 확인이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을 앞당겨 처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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