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인가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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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 회사는 그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제 과정은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법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스스로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변제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 회사에 변제를 촉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의사 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변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가 계속해서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개별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그 계획에 따른 채권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을 게을리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여된 권리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한 자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불이행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 상황이 근본적으로 악화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생계획 변경 절차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제가 지연되는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