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생긴 체납 세금, 파산으로 면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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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되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상당한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해당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세채권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이란, 파산자가 변제할 수 없었던 채무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그 책임을 소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일정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중 하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사인 간의 일반 채무와 달리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과 무관하게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체납액은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라는 점은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로서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파산 면책 절차는 조세채권의 성립 경위나 귀책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면책 결정만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과세 처분 자체의 취소나 경정을 구하는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가깝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채무의 성격이 면책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외에도 벌금, 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 본인의 채무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책 이후에도 남게 되는 채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