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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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특히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거나 배우자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은 부부 별산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중이라도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고유 재산으로 귀속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존재 자체가 파산 신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그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었던 경우, 또는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고 배우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과 생활 분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배우자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채무자의 소득이 배우자 재산 형성에 일부라도 관여된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와 경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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