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적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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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수입의 성격과 규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미용실 운영처럼 수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 수입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의 변동 폭이 크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매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입의 계속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생계비를 공제한 후에도 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전혀 남지 않는다면, 제도의 구조상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콜센터 직원이나 편의점 직원처럼 정기적인 수입은 있으나 그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용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 구조와 생활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어떤 절차가 자신의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