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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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법원은 그 심사 범위를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행위 자체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려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풍력단지 예정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최소 1년간 풍황자원을 측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6항,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5호). 즉 풍황계측기 설치는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사전 조치이지, 그 자체가 풍력발전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자연경관에 대한 영향이나 어업피해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풍력발전사업 자체에 관한 사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풍력발전사업허가를 거부해야 할 사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당시 이미 확인되고 장래에 변동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경우, 또는 신청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전사업허가 시점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경우에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결국 불허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에 불과하고 사회적 낭비만을 초래하므로, 그 사유는 비록 풍황계측기 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거부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단계에서 행정청이 발전사업 관련 사유를 들어 거부 처분을 내렸다면, 그 사유가 위에서 말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장래 변동 가능성이 있거나 발전사업허가 거부와의 연결이 불명확하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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