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취소 후에도 금전보상 신청할 수 있을까
---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스스로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뒤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했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체하는 수단이며, 지급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금전보상명령은 단순히 밀린 임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구제 수단입니다.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과 임금 지급을 이행했다고 해서 이 구제 수단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인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복직을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택할 권리까지 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는 구제명령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 이후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해고 시점이나 구제신청 시점이 아니라, 판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의 상황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절차의 진행 경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보다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먼저 복직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자발적 이행이 구제 절차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재심 단계까지 구제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