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세대수 증가분만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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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시·도지사가 반드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한 '순증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문언상 재량행위입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제5조의2는 세대별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서 출발하여,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세대수 순증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는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필요성의 정도가 세대수 증가분에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상황과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유입 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취학인구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세대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서 각호에 열거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고, 그 특성이 부담금 면제 요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특성을 달리하는 주택법상 사업에 단서 규정을 당연히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설령 단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서 제3호·제5호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이 단순한 세대수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재량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금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대수 공제 논리보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즉 시·도지사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실제로 합리적으로 검토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