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통보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벌받나요
---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을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통보 대상이 되는 항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은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매우 넓다고 보았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하도급내용' 란에 기재하도록 된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그중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뿐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개별 원가계산 항목으로서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원칙적으로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원가계산 항목에 해당하지만,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의 관련 규정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벌 요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보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착오나 계산 오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실무에서 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포함 항목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항목이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은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전비를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