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미발급과 부당 단가 결정 — 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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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강요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위법성이 판단되는지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서면발급의무**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있어 일반적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처럼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만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개정 이후에는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 면제 사유는 사라지고, 서면에 기재해야 할 일부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만 남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정 경위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근거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행정법 일반원칙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려면, 제3항에서 정한 일부 기재 누락의 정당한 사유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사업자 측**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해서는,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단가를 낮게 정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같거나 유사한 위탁 목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당사자 간 종전 거래 내용,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과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방식·규모·기간,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 지위와 사업 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발급을 생략하거나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관행은 구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미발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는 원사업자라면, 그 사유가 제3항의 기재 누락 면제 사유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가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비교 대상 거래의 대가 수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