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전기사의 근로자성과 사용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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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가 앱을 통해 운영하는 기사 알선 서비스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동차대여사업자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기사 丁은 인력공급업체 丙 회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인원 감축과 함께 향후 배차 명단을 공지하면서 丁을 그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丁은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절차 과정에서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 甲 회사는 자회사 乙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였고, 乙 회사는 협력업체 관리와 드라이버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丁의 실질적 사용자를 甲 회사로 보았습니다. 乙 회사가 제작·배포한 교육자료가 사실상 丁의 복무규정으로 기능하였고, 근무시간과 차고지 등 근무장소는 甲 회사를 대행한 乙 회사가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丁은 이용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고 호출 수락·휴식·업무 종료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웠으며, 운전에 사용한 차량과 비품은 모두 甲 회사 소유였고 세차비·주유비 등 부대비용도 甲 회사가 부담하였습니다. 丙 회사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모집하여 공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급·고정급 미지급이나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같은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은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최초 구제신청 당시 실질적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로 한정되며, 새로운 피신청인에게는 충분한 주장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위탁'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주체,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살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법인이 관여하는 서비스 구조에서는 어느 주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는지가 사용자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누가 사용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 보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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