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 중첩 적용된다

---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준수사항은 서로 별개의 규정이 아니라 중첩하여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폐기물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제13조의2). 이 조항은 재활용 유형별 구체적 기준(제1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별표 5의3])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별표 5의4])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의 관계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재활용 유형은 **R-7-1**, 즉 폐기물을 토양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고, 토목·건축공사에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 완료 후 다시 분리해 내기도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의 문언과 체계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별표 5의3]이 정한 재활용 유형별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환경오염 금지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두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활용 유형별 기준([별표 5의3])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양오염 예방·저감을 위한 준수사항([별표 5의4])까지 별도로 이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재활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 과정에서 이 두 규범 체계가 중첩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노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