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진폐 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추가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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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된 광산에서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병세 악화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최초 요양을 마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재해위로금을 수령한 근로자라도, 폐광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해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재요양 후 새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진폐 근로자가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반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이 종전 장해등급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 봅니다. 이때 공단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전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미지급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한 차례 더 악화된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기지급 당시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유추적용), 둘째, 기존에 과소 지급된 재해위로금에 대한 정산분으로서 기지급 당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입니다.

진폐는 장기간에 걸쳐 병세가 진행되고 장해등급이 단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지급 이력과 장해등급 변경 시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폐광 광산 출신 진폐 근로자나 그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 내역에 의문이 있다면, 장해등급 확정 시점과 기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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