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 신탁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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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이나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과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포괄하는지를 두고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집합투자재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각 집합투자재산의 독립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매매나 교환처럼 전형적인 거래 형태에 그치지 않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이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의 성질과 내용, 목적,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신탁업자나 관계인이 얻는 이익, 당시의 거래관행,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특정 행위가 이 조항의 금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형식적 분류보다 실질적 효과와 의도를 중심으로 살피도록 요구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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