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급여, 지급 지연 시 평균임금 증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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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폐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늦춘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원은 2010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 사건에서도,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 법리가 **장해위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년 개정 전)은 발병 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받기 어려운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계 곤란을 보전하기 위해 장해위로금 제도를 두었고, 그 지급액을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해위로금의 금액 자체가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상, 지급 지연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은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두 급여의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과 함께 법원은 두 가지 행정소송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첫째, 처분청은 항고소송 진행 중에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법한 행정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정판결이 허용됩니다. 사정판결을 적용할 때는 위법 처분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와 취소로 인해 발생할 공익 침해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진폐 장해급여나 장해위로금을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단의 지급 지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의 근거와 산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