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 기준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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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받을 급여액은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일을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보되,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종합하면,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당시 요양급여 대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이후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초 진단 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는 사정, 또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인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면서 생활해 왔고, 그 금액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에 재요양 진단일까지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경우로 설명합니다. 만약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오히려 낮았다면, 최초 진단일 기준액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없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의 핵심은 유족급여가 근로자에 의해 부양받던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라면, 최초 진단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업무 내용 변화, 실제 수령한 급여의 산정 기초, 사망과 추가 분진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유족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고,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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