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 '다툼 없는 현실경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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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법원이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 제14조 제1항은 경계 설정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순위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로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제3순위로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를 적용합니다. 어떤 순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확정되는 경계선이 달라지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제20조 제1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구의 해석은 실질적인 재산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다툼이 없는 경우'의 범위였습니다. 즉, 담장이나 둑 같은 구조물이 현실에서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으면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 소유권의 실제 경계라는 점까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제1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후자로 해석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저 담장이 소유권 경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제1호 적용이 배제되어 측량기록 경계나 지방관습 경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은 전자의 해석을 택했습니다.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재조사법의 목적이 토지의 실제 현황을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것이고,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도 현실경계를 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이 판단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 "저 담장은 소유권 경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담장이라는 현실경계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원칙적으로 그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민사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단계에서 제1호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조정금 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이 해석 기준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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