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 보조금 제한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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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에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甲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위탁운영기관인 乙 회사와 협약을 맺고 청년들을 채용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행업무 허위 작성, 사전 근로, 퇴직 사실 은닉, 페이백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았고, 이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甲에게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쟁점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처분 권한의 귀속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 즉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보조금법 제38조와 구 시행령 제17조 등이 이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하는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위임을 허용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처분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 권한 귀속을 변경하는 **'행정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내부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내부 위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적법한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 수임관청은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에 그친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내부 위임만 받은 상태에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것이 처분 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한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점도 이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 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처분 주체의 권한 유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청이 해당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는지—법령상 위임 근거가 존재하는지, 훈령 등 내부 규정만으로 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권리 구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