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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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불이익이 중대한 만큼, 그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대주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중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최근 5년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범죄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행정청이나 법원이 사후에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양형 조건을 별도로 고려하고, 그 부분만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인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명확한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생기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 적격성 위반 여부는 행정청이 범죄의 실질을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결론에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 시행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의 경우 행정청이 사후에 이를 분리하여 재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적격성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형사재판의 확정 내용과 행정청의 판단 기준이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