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 '세대' 판단은 실질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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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여러 명의 토지·주택 소유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개정 전,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같은 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채의 주택만 분양하는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양 대상자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세대'의 사전적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세대'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즉 '가구'와 동의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만약 입법자가 주민등록표 등재라는 형식적 기준을 의도했다면, 조문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문언을 명시했을 것이라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문언이 없는 이상, 조문의 문언 자체가 실질적 주거·생계 공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도 실질 기준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달리 두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을 수 없어 오히려 원칙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실질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에 따라 세대 공통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로 간주되므로, 이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문이 있을 때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실질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행정주체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러한 조사·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판단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복수의 소유자가 각자 분양 대상자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고 있다면 1세대로 묶일 수 있고, 반대로 주민등록이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세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양 자격이나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경우라면, 실제 거주 형태와 생계 공동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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