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불이익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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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위 인사고과를 받거나 승격에서 탈락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때, 그 신청이 3개월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인사고과 부여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계속하는 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단일한 행위가 일정 기간 이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여러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모두 인정될 때도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이 사건 판단의 기준틀이 됩니다.

대법원은 먼저, **같은 단위 기간** 안에서 이루어진 인사고과 부여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인사고과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전년도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해당 연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두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속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입니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위 고과를 부여할 때 그 의사에는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와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인사고과 사이에는 시간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단위 기간을 모두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묶으면 구제신청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위해 3개월이라는 단기 신청기간을 설정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에 걸쳐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이 달라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신청서의 기재 방식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청의 전체 취지로 보아 어떤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매년 반복되는 인사고과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여러 해에 걸친 불이익을 하나로 묶어 구제를 구하려 할 때, 단위 기간별로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계획적·일관된 의사가 입증될 수 있는지가 구제 가능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어느 연도의 인사고과가 구제신청 기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행위 사이에 단일한 의사와 계획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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