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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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지원행위가 있을 때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즉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를 위해 실제로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 해당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양쪽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지원객체가 그 인력 또는 지원주체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증명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당성 판단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 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동일한 객체를 향한 여러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묶어 전체적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열사 간 인력 파견이나 공동 활용이 빈번한 기업집단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인력 제공의 대가가 적정한지를 따질 때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양쪽에서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비교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의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복수의 지원행위가 문제 된 경우, 각 행위가 독립적인 거래 조건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공통된 목적 아래 연속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