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실효된 대기발령, 구제신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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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시작되면서 대기발령이 자동으로 실효되었더라도, 그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소속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乙은 대기발령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해 둔 상태였고, 이후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개시되면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대기발령이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乙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대기발령의 **실효**와 그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의 소멸**을 구별한 데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법률상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乙은 조합의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도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구제신청 당시 乙은 여전히 조합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불이익에서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乙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기발령**은 직위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잠정적 조치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의 효과가 연동되어 있다면 그 실질적 불이익은 대기발령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이 기간 만료나 휴직 개시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발령 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그 불이익이 구제신청 시점까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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