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후 공장 시설 증설, 어떤 기준으로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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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허용 요건인 '오염배출 수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사업장 분류 등급이 아닌 실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제2호 (가)목 1)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을 종합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이하 '특례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사업장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므로, 증설 전후의 사업장 분류 등급이 같거나 낮아지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분류기준은 일정한 발생량 범위를 하나의 등급으로 묶는 구조이므로, 같은 등급 안에서도 실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 등급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오염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특례를 적용받는 결과가 되어,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오염배출 수준'이란 사업장 분류 등급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자체**를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설 이후의 실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존 업종의 발생량과 같거나 그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만 특례규정에 따른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축 제한에 걸리게 된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근거로 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설 전후의 사업장 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설을 증설하면 폐쇄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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