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환수처분, 참여교수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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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위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참여교수** 역시 해당 처분을 다툴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참여교수가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가. 둘째, 환수처분이 사후에 취소되면 그에 뒤따라 내려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잃는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구 학술진흥법의 목적과 구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 학술진흥법은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교수는 사업비 집행의 실질적 주체로서 환수처분의 원인 행위자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환수처분은 참여교수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참여교수가 구 학술진흥법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형식적 상대방이 산학협력단이라는 사실만으로 참여교수의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선정제외처분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구조상 선정제외처분은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이자 처분사유**로 삼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이 함께 내려진 뒤, 환수처분만이 취소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되면, 선정제외처분은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도 선정제외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연구비 관련 행정처분이 복수로 연쇄적으로 내려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실무적 함의를 가집니다. 환수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에 연동된 선정제외처분까지 함께 해소될 수 있고, 처분의 형식적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비 환수 또는 선정제외 통보를 받은 참여교수라면, 자신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불복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