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명령 위반'의 범위 — 행정처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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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허가취소 처분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이 법규명령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개별 처분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넓게 해석하여, 법규명령뿐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로, 약국 개설자나 약사 등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서 '명령'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좁게 해석하면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규명령**만을 가리키게 되고, 행정청이 특정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발령한 행정처분은 제외됩니다. 반면 넓게 해석하면 행정처분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해당하여, 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넓은 해석을 택했습니다.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예컨대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또는 특정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개별 처분—도 '이 법에 따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행정청이 약사법에 근거하여 내린 처분을 당사자가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불이행 자체가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위반 사유가 되어 추가적인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약국 운영자나 약사 등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개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 이의가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한 처분 불이행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제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행을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