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과징금, 관련매출액 범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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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판매채널 전반에 걸쳐 담합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합의 대상이 된 채널에 한정하지 않고, 담합이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상품 전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몇몇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시판채널 시장의 영업 전반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7년 8월에는 유통채널 시장까지 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사업자 측은 관련시장을 시판채널로만 한정해야 하고 일부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관련시장을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전체로 획정하였습니다. 관련시장을 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하려면, 특정 거래상대방 집단들 사이에 대체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 구조, 수요·공급의 탄력성,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사이에 그러한 단절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채널 모두 동일한 관련시장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업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 대상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 그 중 일부가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사업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이와 상반되는 주장의 증명책임은 원고인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 합의 이전에 체결된 납품계약에 따른 판매분,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등 사업자 측이 제외를 주장한 항목들을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합의의 직접 대상이 아닌 채널이나 상품이라도, 담합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 매출액이 공동행위의 영향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사업자 스스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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