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국 개설로 조제 기회 줄어든 기존 약국의 취소 소송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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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때, 기존 약국 운영자가 그 등록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제3호·제4호는 의료기관과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위치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단순한 담합 방지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나아가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도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과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 및 접근 방법, 인근 약국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서 비롯되었을 것을 요구하거나, 매출 감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신규 약국 개설 처분 전후 시점에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있다면,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 약국 운영자가 인근에 새로 개설된 약국의 등록처분을 다투려 할 때 소송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매출 감소의 규모나 비중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을 실제로 조제한 이력이 있다면 소송 자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처분 취소 청구의 인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약국의 위치·접근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