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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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해 하류시장 경쟁사업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행위, 이른바 **이윤압착**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를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래관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관행과 다르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다면 그것이 곧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수직 통합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저작물 접근·사용에 대한 대가를 책정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했습니다. 행위의 외형이 저작권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본질적 목적에 반한다면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한계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윤압착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된 경우입니다. 둘째, 수직 통합 사업자의 상·하류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그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원재료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류시장에서 원재료나 핵심 투입요소를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그 공급자와 경쟁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이 단순히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가격이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준인지, 또는 시장 진입 자체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시장 구조와 점유율 현황을 바탕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 판결이 제시한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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