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신축 후 상수도 연결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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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새로 짓고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해당 공사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甲 유한회사는 건물 2·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뒤 영암군에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영암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甲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차 처분은 두 가지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수도법 시행령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건물 전체에 숙박시설 기준의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영암군수는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2·3층 부분에 한정하여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甲 회사는 재차 부과된 처분에 대해서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근거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부과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항은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즉각적인 공사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甲 회사의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이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에 해당하였고, 영암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이상 군수가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및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숙박시설이나 대규모 수돗물 사용 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 신청 단계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와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차 처분이 절차 위반이나 산정 오류로 취소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과 대상 시설의 범위나 면적 산정 방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처분 초기 단계부터 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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