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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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의 일부 부문을 폐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그 부문을 없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체를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복수의 법인 사이에 업무 수행 방식과 장소가 동일하고, 채용·인사·노무관리가 동일한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계열사 관계나 모자회사 사이의 지배종속관계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서 대법원은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일부 부문을 폐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부문을 폐지하면서 그 부문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 폐지가 예외적으로 **폐업에 준하는 통상해고**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과 운영 면에서 독립되어 있고, 재무·회계상으로도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을 만큼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업무 성질이 전혀 달라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호환성이 없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명책임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점 역시 사용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 측의 입증이 불충분하면 해고는 무효로 귀결됩니다. 사업 부문 폐지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라면, 해당 부문이 실제로 독립된 사업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경영상 해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고의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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