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사전통보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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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교원을 징계했다면, 그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의 사전통보 의무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고, 관할청이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호와 징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임용권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징계처분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하자 있는 처분이 됩니다.

문제는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없이 이미 징계처분을 마친 뒤에 관할청에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의 결과 선행 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의 의결이 나왔다면, 임용권자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이 끝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후행 징계처분을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행 처분 취소와 후행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두 처분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선행 처분의 확정 및 집행 여부, 그리고 피징계자인 교원이 선행 처분을 신뢰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징계처분 자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절차적 하자 여부와 재량권 일탈 여부는 별개의 쟁점으로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관할청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루어졌는지, 재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리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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