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언제 무효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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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하더라도, 그 결정이 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취지를 해석하면서, 재임용 심사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심사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단순히 심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교원이 사전에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에는 그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에 관한 평가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미리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법원은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가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무효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절차적 쟁점이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무효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재임용 거부를 다투는 교원 측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교원이라면, 학칙에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는지, 실제 심사가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부 결정에 이른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판단 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