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 의무인가 재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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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법원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제92조는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 또는 알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8조는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두면서,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거나 수사 중인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해당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시행령의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포상금 지급을 의무로 만드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모법인 주택법 제92조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점,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을 종합하면, 시·도지사에게는 지급 여부 자체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의 "지급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절차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단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 포상금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도지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지는 않으며, 거부 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불법 전매 신고 후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거부의 구체적 사유와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