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제한은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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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을 보조석에 태우지 않고 2열로 분리 배치하도록 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앉도록 하고,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를, 대각선 자리에는 장애인 고객을 배치하는 내용의 탑승제한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준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아 기준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설공단은 그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서울시설공단 측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거나 '직무·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법원은 서울시설공단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탑승 위치를 분리하는 조치가 운행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울러,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원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통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장애 유형을 이유로 한 서비스 내 분리 조치가 '안전'이나 '운영 편의'를 명분으로 삼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이동 서비스에서 특정 장애 유형을 이유로 탑승 방식이나 위치를 달리 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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