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토석채취 허가 — 인공 차폐물 설치 시 경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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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 사업자가 도로와 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 시설물이나 수목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뒤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차폐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는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즉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는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이나 수목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폐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현재 도로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연변가시지역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사업자가 인위적 조작을 통해 허가 제한 규정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차폐물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에 불과하고, 토석채취가 완료된 이후에는 훼손된 산지 경관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인공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폐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채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허가 신청지와 인근 도로·철도 사이의 시각적 관계가 허가 가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차폐 시설이나 수목의 존재가 연변가시지역 판단을 유리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 판단 기준 아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해당 부지가 관련 규정상 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차폐물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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