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손상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과 간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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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손상을 입은 산재 근로자가 어느 장해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간병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존보다 폭넓은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에 대해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등의 등급을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목 2)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배변, 체위 변경처럼 생명을 직접 유지하는 동작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더 넓은 범위의 일상 동작을 포함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도 여러 단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 부위와 정도,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간병의 본질이 재해 근로자의 생명 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처럼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간병인이 재해 근로자 곁에 항상 대기해야 하는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일상생활 처리동작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뇌 손상 산재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의학적 진단명이나 특정 동작의 가능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동작을 얼마나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그 입증의 범위가 생명 유지에 직결된 동작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장해등급 재심사나 간병급여 청구를 검토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