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문서, 민사소송에서 제출 거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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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보관한 문서를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스스로 인용한 문서, 즉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항은 그 외의 문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를 인정하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이 예외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그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직무 관련 문서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소송 상대방의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검사 보고서, 감독 관련 내부 문서 등의 제출을 구하는 경우, 이 판단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문서를 증거로 확보하려는 당사자라면 소송 내 문서 제출 명령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금융감독원 측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거부가 이 법리에 근거한 것인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