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개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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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대상자 자격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그 기준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상자 자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상속인이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해석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분양대상자로 묶어 처리하되, 상속으로 인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법원은 상속의 효력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주목했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준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상속 자체는 이미 기준일 이전에 개시된 것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마쳐졌더라도 단서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적용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취득분을 확정하는 절차로,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다만 법원은 한 가지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상속인이라면 두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여부입니다. 이 시점이 분양대상자 자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사망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와 목적입니다. 협의 과정이 실질적인 상속 재산 정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분양권 확보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지분을 조정한 것인지에 따라 권리남용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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