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가 도 조례보다 넓은 기준을 정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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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수혜 범위를 넓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두 조례가 별개의 독자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위 조례가 상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이미 시행 중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과 지급 제외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은군수는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 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보은군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조례의 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충북조례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보은군조례안은 보은군이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공익수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두 조례는 각각 독립된 사업 근거로서 병존하는 구조이므로, 보은군조례안이 충북조례보다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은군 자체 사업에 적용될 뿐, 충북조례에 따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은군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충북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이 판결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양자가 별개의 목적과 재원에 기반한 독립적인 사업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상위 조례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구 단위에서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해당 조례가 상위 조례와 동일한 사업 체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독자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