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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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수 신청을 하자, 강릉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실제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공사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항은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즉각적인 공사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이 연면적 40,206.26㎡의 공동주택으로서, 수도법령과 강릉시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동주택은 그 규모와 성격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공 사업 시행자라 하더라도 대규모 주거시설 건설로 인해 수도 수요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수도시설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과 처분을 다투기 어렵고, 해당 시설이 조례상 부과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의 조례와 시행규칙상 부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