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 어디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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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그 통지 범위가 해당 조합원 본인의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이 사항들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통지 의무의 범위였습니다. 조합이 총회 전 통지를 할 때 해당 조합원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만 알려주면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에 관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통지규정이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이 '분양대상자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도, 이는 각 조합원에게 그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라는 취지이지, 전체 조합원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분쟁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조합이 다른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이나 종전자산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본인에 관한 사항—자신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나 종전자산 명세·가격—이 총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통지규정 위반으로서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이라면, 자신에게 도달한 통지의 내용과 시점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