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담당변호사도 수수료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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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소속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 업무를 수행할 때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증인법은 공증인을 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인 형태의 법무법인 등이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 그것입니다. 인가공증인은 법인 자체가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을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증담당변호사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2도 공증 문서 작성 시 공증담당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표시하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증 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공증담당변호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공증인법 제7조는 공증인이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규칙은 이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누구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총회 의사록 인증 등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도 수수료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의제하는 제15조의5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수수료 규칙의 적용이 그 성격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 판단은 인가공증인 소속으로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임의로 달리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증 촉탁인의 입장에서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수수료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초과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이를 법령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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