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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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휴직 기간을 부풀려 지급받은 사업주가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은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정수급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나아가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그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실질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요건에 있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의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휴직'이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이어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이고, '기간'은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지원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론입니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업주는 1개월 이상의 휴직 계획을 신고했지만, 계획된 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근로자를 실제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정수급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부정수급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휴직 계획을 신고한 뒤 불가피하게 일부 근로자를 복귀시켰다면, 단순히 그 복귀 일수만큼의 지원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연속성 요건이 깨진 순간 해당 휴직 전체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반환 및 추가 징수의 기준이 되는 부정수급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수령한 상황에서 휴직 실시 여부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