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관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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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분리 조사, 위험성 조사표 작성, 재발 위험성 종합 판단 등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추진 계획'과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뿐 아니라, 코드 분류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능성이 확인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이행해야 할 핵심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을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장소에서 조사해야 하며, 허위·오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개인휴대단말기(PDA)로 확인되는 기존 신고이력 및 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다툼이나 언쟁에 그친 경우라도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다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조치들은 바로 이 성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태만으로 평가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직결됩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해당 경찰관의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국가배상 등 권리 구제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다툼으로 처리되어 위험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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