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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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가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까지 함께 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관계서류 첨부 의무가 연장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일정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하 '시장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그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 대지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이 위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장신고 역시 동일한 첨부서류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연장신고에 관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관계서류 첨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연혁을 종합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 첨부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건축주는 연장신고서와 함께 배치도·평면도, 그리고 해당 대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서까지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문언이 첨부서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는 신고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존치기간 연장을 반복해 온 경우라면, 이번 판단을 계기로 제출서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