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이 늦어진 경우, 법원은 어떻게 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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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일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명했는데, 그 시한이 지나도록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뒤늦게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그 사이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을 둘러싼 분쟁에서 바로 그 문제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 조항인지 여부였습니다. 같은 법 제81조는 운영비 원조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자체는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제31조 제3항 역시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조항이 결합되더라도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과가 형벌 조항인지 비형벌 조항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형벌 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은, 비형벌 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시한이 지나도록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정시한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아가 개정시한이 지난 후에 뒤늦게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개정법에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개정시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선입법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 기간의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관련된 분쟁뿐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비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다양한 행정·민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일괄적으로 재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시한, 잠정적용 여부, 개선입법의 소급효 규정 유무를 함께 살펴야 비로소 어느 시점의 법률관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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