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 토지를 매도한 후 상속인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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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사유지가 국유로 편입된 경우, 원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매도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했다면, 그 상속인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은 시행과 동시에 일정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여 국유로 귀속시키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수용 절차 없이 사유지가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이처럼 법률의 시행 자체로 재산권을 잃게 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공평 부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상을 받으려면 그 사인에게 **실질적인 특별한 희생**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래 소유자 甲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해당 토지를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 반환을 추급할 현실적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甲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모두 행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또는 그 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중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의 점유자인 丙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정도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실제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이 이를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보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편입 당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처분하였는지, 처분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반환을 요구받을 위험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가 청구권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이후의 경과와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