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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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근로자가 별도의 정신질환 진단 없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평균임금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진단일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정신질환은 발병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둘째,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는, 자해행위 자체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입니다.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소급하여 기준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은 부상·질병의 정도, 치료에 필요한 과정과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법리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자해로 인한 산재 사건에서는 진단 여부, 자해 경위, 요양 필요성 등 여러 사실관계가 급여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유족이나 피재근로자 본인이 산재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일과 산정기간 제외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